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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을 위한 등록시 조건과 구비서류 및 운송주선업자 등록 관련 준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조건과 구비서류 및 운송주선업자 등록 관련 준비 사항등 사업 준비시 알아 두면 좋을 내용을 작성합니다.

 

 

 

복합운송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주 측의 의뢰를 받아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해 줄 때까지

화물의 집화,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 일체의 운송관련 업무를 주선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복합운송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 운송책임을 짐으로써

오늘날 국제운송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복합운송주선업)업체는 현재 전국에서 3천5백여개가 영업 중에 있으며,

국가간의 물류이동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질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의 서류준비에 있어 절차와 서류가 다소 복잡하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법인 설립 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010-2286-8898 입니다.

 

더불어 국내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허가 양도양수, 매도, 매입에 대해서도 언제나 문의 환영합니다.

 

 

 

 

우선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한 등록 조건부터 볼까요.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보증보험가입 :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은행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 결격사유(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그리고 약관에 관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 양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하증권 서류 양식

 

 

 

항공화물운송장 서류 양식

 

 

약관 서류 양식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등록조건에 따라 일반적인 신청시 3억원의 법인일 경우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1. [별지 제5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1억원 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화물배상책임 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자본금 10억원 이상시 보험가입 면제

4. 선하증권 양식

5. 항공화물운송장 양식

6. 약관

7. 임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등록기준지) 주소

 

 

 

[별지 제5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

 

 

 

자, 이렇게 구비서류가 완비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아래과 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등록증을 수령 받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요.

등록증의 양식은 각 관할관청마다 다르게 발급됩니다.

 

 

 

 

 

 

이렇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등록조건과 구비서류, 그리고 발급되는 등록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는데요, 이와 함께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함께 마치고 있기에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조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마저 알아 보겠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주선사업자와는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화물운송주선업자란, 보세화물 취급 및 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자입니다.

 

 

등록조건은 특별한 것이 없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받은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볼까요. 이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구비서류에 전산설비보유낵역과 국세납세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1. [별지 제1호서식]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신청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국세납세증명서

4. 선하증권 양식

5. 항공화물운송장 양식

6. 약관

7.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8. 전선설비 보유내역서

7. 임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등록기준지) 주소

 

 

 

 

위 구비서류중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서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사항란에 날인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처리기한은 10일이고, 보통은 1주일정도 지나면 발급되는데 담당자 업무량에 따라 10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에 관해 설명 드렸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시는 사업자분을 위해 서류준비나 진행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상담해 드리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