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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물류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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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화물주선 허가증) 양도양수 매도 매물입니다. https://blog.naver.com/hellomanu/223263187343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증 매도/판매. 인천 중구 사업자분이 내 놓으신 화물주선면허입니다.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증 매도/판매. 인천 중구 사업자분이 내 놓으신 화물주선면허입니다. 주기적 신고기간... blog.naver.com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화물주선 허가증) 양도양수 매도 매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286-8898 로 해 주시면 궁금하신 부분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중구 소재 법인 업체의 주선면허 매물입니다. 면허의 정확한 명칭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줄여서 화물주선허가증, 주선면허로 부르고 있습니다. 2004년 허가제 시행이후 현재까지 양도양수로만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폐기물 수집 운반업 처분계획,사업계획 업무처리(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이중 폐기물의 수집 운반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신청까지의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10-2286-8898 □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신고)권자 : -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 주차장 소재지르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 업무 처리 1. 사업계획서 작성 하여 제출 2.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3. 적정 통보 4. 허가요건 구비(시설설치 등)하여 허가 신청 5. 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
2014년 운수업조사 잠정결과 □ 이 자료는 운수업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실적을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임. ○ 조사기간: 2015. 6. 10. ∼ 7. 14. □ 조사단위는 기업체이며 지사, 영업소 등의 본사 소속기관은 본사에서 일괄 조사하고, 동일 기업체내에서 다양한 부문의 운수업을 영위할 경우 운수업 세부 업종별로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매출액, 영업비용 등 모든 금액자료는 조사기준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명목금액임. □ 모든 자료상 수치는 집계단위 미만에서 반올림 하였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전체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집계단위가 ‘십억원’인 경우 ‘억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 통계표 중 『-』표시는 ..
화물주선사업 주선면허 일반 허가증 양도양수합니다. 경기 평택시 관할 화물주선사업 일반화물 허가증입니다.전국 어느 지역 관계없이 양도양수 가능하며 2015년 6월 주기적 신고 완료하였습니다.양수인 허가 받고자 하는 지역 관할관청에 양도양수 신청하시면 됩니다.문의는 : 공일공-2286-8898 전화 주세요. 양도양수 관련 팔고 사고하는 상담도 해 드립니다.
화물주선업허가(주선면허,알선면허)를 양도양수(매매)할 경우 알아 두면 좋을 사항 전국적으로 화물주선허가(화물주선면허)를 양도양수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현실적으로 허가증 매매의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들어가는 매매 비용도 꽤 큰 편입니다. 매매(허가증 양도, 양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2286-8898로 전화 주시고요. 매번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매매해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 화물주선업허가 주선면허 양도양수(매매)시에 알아 두면 좋을 내용 몇가지를 써 보려고 합니다. 1. 현장에서 보통 화물주선면허 또는 주선면허라고 말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말합니다. 관련 법률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알선사업과 주선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1998.1.1.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수분야를 분리하여 ..
화물주선업(주선면허)은 어떻게 허가를 받을까요? 구비서류와 방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2004.4.20.부터 시행된 허가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신규허가가 중단되어 있습니다.허가를 받아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고시되는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 공급이 허용되는 것 외에는 허가증을 매매하여 양도양수 신고하는 방법 뿐입니다. 주선면허를 파시거나 사실분 또는 매매/매입/판매/시세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6-889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신규 허가 신청 방법 ○ 허가관청 : 시 군 구청 교통과(지자체마다 해당 부서가 다름)○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