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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물류전반

화물주선업(주선면허)은 어떻게 허가를 받을까요? 구비서류와 방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2004.4.20.부터 시행된 허가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신규허가가 중단되어 있습니다.허가를 받아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고시되는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 공급이 허용되는 것 외에는 허가증을 매매하여 양도양수 신고하는 방법 뿐입니다. 주선면허를 파시거나 사실분 또는 매매/매입/판매/시세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6-889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신규 허가 신청 방법 ○ 허가관청 : 시 군 구청 교통과(지자체마다 해당 부서가 다름)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인  허가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1부2. 주사무소 임대계약서(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사무실) 조건 : 면적 제한 없음.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이 아닌 통상 업무를 볼 수 있는 곳(과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만 허용했던 시절이 있었음)3. 1억 잔고증명서(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일반주선과 이사주선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잔고증명서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목적사업이 수개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액4. 자본금 사용명세서(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5. 대표자 기본증명서6.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각 임원의 기본증명서(이사,감사)7. 이사화물을 취급할 경우 - 상용인부 2명 근로계약서(상용인부 2명 이상을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적재물배상보험증권(사고건당 500만원 이상의 지급책임을 지는) 
※ 신청인이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제19조제1항

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송주선행위를 할 경우
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24조제1항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방법 1. 양도ㆍ양수 서 (별지 제16호 서식) 1부2.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3. 주사무소 임대계약서(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사무실) 조건 : 면적 제한 없음.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이 아닌 통상 업무를 볼 수 있는 곳(과거 근린생활시설로만 허용했던 시절이 있었음)4. 1억 잔고증명서(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까지 양수 받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일반주선과 이사주선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목적사업이 수개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액5. 대표자 기본증명서6.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각 임원의 기본증명서(이사,감사) -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이사회의록7. 이사화물을 취급할 경우 - 상용인부 2명 근로계약서(상용인부 2명 이상을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적재물배상보험증권(사고건당 500만원 이상의 지급책임을 지는) 그외에는 신규 허가 신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일반화물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 구비서류 - 처리기한 5일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서3.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서류》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원본2. 사업자등록증 사본3. 인감증명서 24. 자동차등록증5. 자동차등록원부6. 지방세(자동차세) 완납증명서7. (법인인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2  ② 법인인감증명서 2, 매도용 인감증명서 1  ③ 양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및 법인인감 날인)8. 직영차량확인서(당해 차량의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지입 차주가 있을 경우 양도ㆍ양수 동의서, 차주 동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양수인 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주민등록등본3. 인감증명서 24. 기본증명서5. 신구사업계획서(주사무소, 차고지, 차량현황)6. 차고지설치확인서 : 차고지 명적 확인(면적 = 길이 × 너비)7.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8. 지입차주 동의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지입차주가 있을 경우)9. (법인인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양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및 법인인감 날인)  ④ 기본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⑤ 법인 인감도장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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