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중 폐기물의 수집 운반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신청까지의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10-2286-8898
□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신고)권자 :
-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 주차장 소재지르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 업무 처리
1. 사업계획서 작성 하여 제출
2.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3. 적정 통보
4. 허가요건 구비(시설설치 등)하여 허가 신청
5. 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나)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다)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특별시·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은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나)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덤프트럭, 밀폐식 운반차량, 운반용 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적재능력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 주차장 및 세차시설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주차장 및 세차시설 소유자와 3년 이상으로 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임대계약서는 공증을 받아 첨부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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