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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물류전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 처분계획,사업계획 업무처리(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 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중 폐기물의 수집 운반 사업계획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신청까지의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 010-2286-8898



□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신고)권자 : 

  -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 주차장 소재지르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 업무 처리 

  1. 사업계획서 작성 하여 제출

  2.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3. 적정 통보

  4. 허가요건 구비(시설설치 등)하여 허가 신청

  5. 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나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다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특별시·광역시에 한하되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은 제외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덤프트럭밀폐식 운반차량운반용 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적재능력합계 9톤 이상)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암롤트럭컨테이너트럭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주차장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 주차장 및 세차시설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주차장 및 세차시설 소유자와 3년 이상으로 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임대계약서는 공증을 받아 첨부

   3) 기술능력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 3대 이상

약물소독장비 1식 이

2) 주차장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