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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물류전반

화물주선업허가(주선면허,알선면허)를 양도양수(매매)할 경우 알아 두면 좋을 사항

전국적으로 화물주선허가(화물주선면허)를 양도양수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허가증 매매의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들어가는 매매 비용도 꽤 큰 편입니다.


매매(허가증 양도, 양수)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2286-8898로 전화 주시고요.

  

매번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매매해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 화물주선업허가 주선면허 양도양수(매매)시에 알아 두면 좋을 내용 몇가지를 써 보려고 합니다.



 

1. 현장에서 보통 화물주선면허 또는 주선면허라고 말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말합니다.

     관련 법률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알선사업과 주선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1998.1.1.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수분야를 분리하여 신규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용하던 알선이라는 용어를 주선이라는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알선=주선 이지만 현재에는 알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화물주선사업의 허가(화물주선면허)에는 일반화물주선사업, 이사화물주선사업 두가지 종류가 있고, 일반·이사를 겸업하는 주선사업도 있습니다. 일반·이사를 겸업하는 주선사업 허가증을 현장에서는 복합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이사를 겸업하는 주선업은 2004년 허가제 시행 이전에 가능했던 허가 신청 방법이었는데, 허가제 시행 이후 부터는 동일 업종으로의 양도양수만 가능하므로 겸업을 하고자 하면 일반·이사가 허가증에 같이 표기되어 있는 허가증을 양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일반주선허가와 이사주선허가를 각각 양수받아 하나의 허가로 합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허가증 발급 관청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른데 내용은 그림과 같은 사항들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허가증의 위쪽 여백 또는 아래쪽 여백에는 해당 관할관청의 담당부서와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4.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발급 날짜는 양도양수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양수 날짜, 헐어 못쓰게 되었을 경우나 분실시 재발급 받은 날짜, 주기적 신고 수리 후 재발급 날짜, 주사무소, 상호, 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 허가사항 변경신고로 인한 재발급 날짜 등등으로 양도양수시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날짜 입니다.


5. 주선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이며, 양도인 주사무소 소재지 지역외 양수인이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양도양수신고하여 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하시면 되므로,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6. 매매시 확인할 사항으로, 허가증 발급 관할관청 해당 부서(교통과,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등 지자체마다 부서 이름이 다름)에 전화로 해당 업체의 허가여부, 업종(일반, 이사 또는 일반이사 겸업), 양도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7. 매매시 분명한 거래 의사의 표시로 계약금 선입금 또는 매매대금 전액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매대금의 지급은 허가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할관청에 이상유무 확인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매매시 양수인이 받게 되는 서류는

  - 개인 :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개인 인감증명서1, 위임장, 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 법인 :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1, 법인 등기부등본 1,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록 또는 주주결의서, 위임장, 주선사업 허가증 원본

 개인이든 법인이든 양도인란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9. 몇년전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수많은 허가증을 부정 발급하다 적발된 경우와 한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의 직원이 부정 발급하다 적발되어 모두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보다 더 신중히 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매수인 스스로도 거래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