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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면허 양도 매매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선면허 알선허가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수(구입) 또는 양도(판매) 문의 환영합니다.

 

 

 

화물주선면허 허가증 양도 판매합니다.

흔히 알선면허 알선허가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남 통영에 계신 사업자 분의 허가증 매매건입니다.

이 사장님은 다른 여러 곳에도 알아 보시다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양도 판매하실려는 분도 구입하실려는 분 만큼 신중하고 계십니다.

 

이 허가증도 주기적 신고기간이 올해부터입니다.

차기주기적신고기간 : 2023. 11. 09 ~ 2024. 02. 08

 

이 기간내 허가사항 신고서라는 신고서를 관청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신고서는 아래에 이미지로 넣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문의 상담은 010-2286-8898 전화 주시면 됩니다.

 

 

 

참, 양도하는 허가증의 지역이 어디이든 상관없이 내가 사업할려는 지역의 허가증으로 다시 교부되어 나오니 허가증상 지역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주에 계신 사업자 분 면허를 양도 판매합니다.

양도양수 신고 수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기적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차기 주기적 신고기간이 2023.8.17일 부터 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차피 서류는 간단하니 기한내 한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상담은 010-2286-8898 전화 주시면 됩니다.

 

 

참, 양도하는 허가증의 지역이 어디이든 상관없이 내가 사업할려는 지역의 허가증으로 다시 교부되어 나오니 허가증상 지역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 양수시 신고서류 및 절차, 약관신고, 주기적 신고

 

 

  

 

양도 양수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허가증 구입후 아래의 [별지 제1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5일 이내 허가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이때 신고서 뒤에 첨부해 같이 제출하게 되는 서류는,

 

· 양도양수 계약서

· 주사무소 확보 서류(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 본적지 주소를 기재한 서류(보통 본적지 주소가 나와 있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양수에 관한 이사회의록

· 임원의 본적지 주소를 기재한 서류

 

 

 

 

 

 

운송주선약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양도양수 신고서 접수시 하나 더 준비해 접수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운송약관입니다.

약관신고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도 도와 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서 주선업자는 제6조를 준용하고, 제6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⑤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1.>

 

 

 

 

허가사항 신고서 (차기주기적신고, 차기허가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제29호서식]

 

허가사항 신고라는 것은 허가증의 중간에 보면 '차기주기적신고기간' 이나 '차기허가신고기간' 이라는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최초에 허가 신청을 할때 제출한 허가 요건을 갖춘 서류를 첨부해 제출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신규허가는 안되고 양도 양수만 허용되고 있으니 양도 양수 신고시 첨부했던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으니 신고에 대한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주기적신고라고 하는 허가사항 신고에 관한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9. 30.>

 

1. 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

 

2. 삭제 <2019. 6. 28.>

 

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