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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화물주선면허 매입 매매! 주선알선면허 파실분,사실분 상담 드립니다.

 

 

매매! 화물주선면허 매입 매매! 주선알선면허 자세히 상담도 해 드립니다.

주선면허(이사화물, 일반화물) 매도/ 매매 하실 예정이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관계없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010-2286-8898 입니다.

 

 

 

 

매매는 양도양수라는 행정적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양도인(파시는 분)은 신고서와 양도양수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해 주시면 되시고, 양수인(사시는 분) 양도인 서류에 몇가지 서류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접수하고 나면 절차는 끝납니다.

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 개인인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화물주선업 허가증 원본.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양도에 관한 이사회의록, 법인 인감도장, 화물주선업 허가증 원본 입니다.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알려 드려야죠.

  • 개인인 경우 :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본증명서 대신에 본적지 주소 현황을 적어 내셔도 되는데, 본적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감증명서 떼실 때 기본증명서 같이 떼시면 번거로운 일 생길 일이 없겠죠.

  • 법인인 경우 :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양수에 관한 이사회의록, 법인 임원의 기본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개인과 마찮가지로 법인 임원 모두 기본증명서 떼시면 됩니다. 이사, 감사 모두요.

한가지 주의하실게 있는데요, 사무실을 임대 받으실 때 원룸이나 주택, 아파트는 안됩니다.

특히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안됩니다.

컨테이너 가건물, 보통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 것도 사무실로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조건은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예전에 보험이나 자본금 내역 서류 등은 법이 개정되어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는 주선사업의 허가기준입니다.

사무실만 나와 있죠.

 

 

 

 

서류는 아래 화물자동차운송수선 양도 양수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합니다.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록 준비하셔야 하고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1장만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인감증명서를 2통 이상 준비하라고 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1통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공동대표 각각 임감증명서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2인 이라면 인감증명서는 각각 1통씩 총 2통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게 화물주선업이 무엇인지 쓰고 마치겠습니다.

꾸준히 주선면허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존 화물운송업을 해 오셨던 분도 계시고,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서 근무하셨다가 직접 업체를 운영하실려는 분도 계시며, 이 계통에 대해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데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니 관심이 있어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화물주선업은 간단히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비중 일부를 그 주선의 댓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흔히 알선비, 주선비, 전화비, 소개비, 배차비 등등 예전부터 불러오던 용어는 다양한데, 모두 주선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아주 예전에 제가 썼던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설명이나 체계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 간단히 썼듯이 배차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가 주선업의 수입이라는 내용입니다.

(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은 쌍무계약에 의한 책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수 출입품, 원자재, 완제품등 일반화물수송과 이사화물취급을 포함.

일반화물운송주선업 : 주로 화물터미널 또는 인근지역 그리고 화주의 수송물량 발생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화주와 연간 또는 월간 화물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자의 지입차량 또는 운송주선업자(중개 대리)가 확보한 차량등을 이용하여 책임수송업무를 행하는 형태.

이사화물취급업(이사짐센타) : 상용인부를 고용하고 주로 5톤이하 소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주로부터 이삿짐수송 및 부대작업을 의뢰 받아 포장, 상하차 작업, 반입과 반출작업, 정리정돈 등의 부대서비스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형태임.

현재는 포장서비스와 이삿짐의 가구내 배치 정리작업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장이사 형태로 발전.

(나) 운송주선업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송업무가 이루어지며 운송주선업자는 거래수입금액을 수입한다.